[사설] 대구도 불법 건축물 즐비…강한 법 집행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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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1  |  수정 2022-11-11 06:46  |  발행일 2022-11-11 제23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사고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의 건축물 무단 증축이 거론된다. 이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도로 일부를 막아 병목 현상을 초래한 것이 인명 피해와 얼마나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도심 곳곳에 무단 증축된 건축물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도 불법 건축물이 많지만 정비가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팀이 대구시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천680건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와 달서구가 각 300건을 넘었고, 중구도 200건을 상회했다. 과태료는 고작 건당 100만원 안팎이었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불법 건축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자진 정비하지 않은 이상 지자체가 강제 철거하기가 쉽지 않다. 사유재산 침해 및 옆 건물 피해 등에 따른 강한 민원 제기 때문이다. 불법 건축물은 구조·안전·피난 등에 있어 치명적이지만 건물주의 안전 의식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이들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령 단속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는 식이다. 강제금보다 위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원인 제공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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