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급식 관련 감사결과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 24억원 환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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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11:34  |  수정 2022-11-16 08:45  |  발행일 2022-11-15
대구 학교급식 관련 감사결과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 24억원 환수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학교급식을 비롯해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 학교급식 관련 감사결과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 24억원 환수
대구시 '3대 재정지원 분야 시 예산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총 358학교에서 각종 법규위반 사례(지적건수 1천827건, 처분건수 224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중 96건이 수사의뢰됐으며, 1건이 고발됐다. 적발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감사 내용은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관행적 계약 행태 및 검수 업무 개선 △위장(유령)업체·납품차량 관련 수사의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우선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계약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27건이 적발됐다.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2019~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 등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방법 부적정,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시는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돼 이번 학교급식 감사에서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다만, 각종 법규위반이 적발됐으며.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했다.

감사를 통해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학교급식 보조금 감사의 경우, 교육청과의 합동감사로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통해 지난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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