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5일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3주간 감사를 진행.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건·경고 1건)으로 총 224건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대구시의 감사 내용과 크게 달랐다. 세부 위반 사례를 건별로 발표한 대구시와 달리, 대구시교육청은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 건수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통상 감사 결과 발표할 때 경고,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대구시는 처분이 아니라, 그 처분이 내려지게 된 위반사례를 건수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되는데 대구지역 A 중학교의 경우 87일간 1명이 서명했을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1건의 처분 사례로 발표한 반면, 대구시는 87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담당한 관리기관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당연히 반복 발생되기 때문에 위반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어 통계자료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탓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위반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탓에 대구시가 553건에 이른다고 공개한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 위반의 경우는 대구시교육청은 73건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서명) 소홀'의 경우 대구시는 216건인데 반해 대구시교육청은 3건으로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정상 조치(24억원 환수)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구시가 수사 의뢰 및 고발한 사람 중 교육청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