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제공·가사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 향상...안동시 노인복지사업 '눈길'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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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07:10  |  수정 2022-11-21 07:27  |  발행일 2022-11-21 제9면
배우자와 함께 양로시설 입소
중증 노인성 질환 등 대상자에
방문요양·간호·복지용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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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생활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개발해 운영 중인 각종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복지사업이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은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며 유료양로시설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3가지 형태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유료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입소할 수 있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입소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의 배우자도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의 배우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는데,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중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 및 가족 부양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 사업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대상 기준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지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사업이다.

사업 형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등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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