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료 활용 학생부 부정관리 대구 4개 고교 교육부 '경고' 받아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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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7:19  |  수정 2022-11-23 19:22  |  발행일 2022-11-24 제5면
법인부담 경비 학교교비로 집행한 사립초등 등 9개교는 '주의' 처분

대구지역 일부 학교들이 대학입시에 학생 선발 자료로도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부터 9일간 대구시교육청과 지역 일선 학교에 대해 진행한 감사결과다.

교육부가 23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 A고교는 2019년 2월 교내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인원의 20%(참자가 14명 중 3명)만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지만 7명에게 상을 줬다. 참가자의 50%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대구 B고교도 2018년 5월 교내 대회를 열면서 참가자(20명)의 20%만 시상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30%인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런 교내상(賞) 수상 내역이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학교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학생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내상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들 2개 학교를 포함해 대구지역 4개 고교는 학교생활기록분에 교내봉사활동과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도 확인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법인부담 해야 하는 경비를 학교 교비로 집행한 한 사립초등 등 대구지역 9개 학교 2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사용된 452만1천38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구시교육청 11건, 대구지역 일선 학교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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