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8일부터 인근 시·군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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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6:52  |  수정 2022-11-24 16:52  |  발행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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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28일부터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들어간다.<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도내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오는 28~30일 사흘간 실시한다.

안동시는 첫째 날인 28일에 실시하며, 참여 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다.

단속활동에는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2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 영치 활동에는 첨단 영치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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