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해킹' 피해분쟁조정 신청 크게 늘어날 듯

  • 박종문
  • |
  • 입력 2022-11-24 16:34  |  수정 2022-11-25 07:02  |  발행일 2022-11-25 제6면
개인조정, 집단조정 모두 가능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870건 접수
지난해 6개 대학(전문대 포함) 피신청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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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북대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킹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구제 및 소송 등으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경북대 해킹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이라 접수 현황이나 진행 상황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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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해 조정 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경북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과 집단 모두 분쟁 조정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번 사건은 해킹에 의한 대량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규모 및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해킹에 의한 분쟁조정 사례로 4건(공개건수)이 올라와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870건이 접수됐고, 대학(전문대 포함) 피신청인(기관)은 6건이었다.

한편 경북대는 공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교육부를 통한 민원구제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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