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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옥동·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시민이다.
지원되는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자원 재활용 촉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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