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아파트 건설 노동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약 10시간 동안 1인 고공 농성을 벌였다.
10일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A(48)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0월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받은 공사비에 포함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체불이 일어났고, A씨 외에도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는 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체불 당한 금액은 총 2억1천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해당 원청업체 건설현장 5곳에서 공사를 했다. 그런데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현장에서 일한 이들의)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다른 건설현장 노동자까지 합하면 체불임금은 총 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A씨는 사측 협의로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쯤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 업체 측은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다른 용도로 지급해 생긴 문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우선 지불하고 하청업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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