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긴급상황 대처 위해 헌혈 나이 제한 개선…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 헌혈 허용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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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3 11:51  |  수정 2022-12-13 14:02  |  발행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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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에도 헌혈을 허용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고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응급 대처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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