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건설노조가 일선 현장에서 불법·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정조준하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건설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뜻은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비정상의 무법지대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안 등 이런 제도가 건설노조의 현장 무법지대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당정 회의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해결될 때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 정부는 신속히 이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성 의장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현장 어려움을 저희가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연초부터는 현장에서 법률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