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살인 보완수사 통해 강도살인 실체 규명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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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5:40  |  수정 2022-12-21 16:01  |  발행일 2022-12-21

검찰이 단순 살인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금전 관계에서 비롯된 강도살인임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게 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월 14일 구미의 한 모텔에서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A(45)씨의 범행 동기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발견했다. A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B(50)씨에게 자녀가 있음을 알고 다투다가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금이 일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A씨 진술에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 직후 5시간의 행적 △유흥비 지출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A씨로부터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B씨에게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B씨의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범행한 사실 △범행 후 B씨가 소지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위탁금(42만5천원)을 돌려달라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2만7천원)을 훔쳐 도주했다. 이후 5시간 후에 유흥주점에서 112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살해 과정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과 범행 전후 행적을 낱낱이 규명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20년, 1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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