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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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5:42  |  수정 2022-12-21 15:45  |  발행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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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21일 무분별한 입법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의 규제를 없애고 있지만, 현장에 그 성과가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케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시에는 국회규제입법정책처에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요청토록 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 법률안과 달리 의원 입법의 경우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떠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다.이에 발의하는 법안이 규제입법인지도 모르고 발의가 이뤄지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복잡한 규제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의원 개인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우회입법도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가 됐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때문에 폐기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 사업 중 상당수가 국내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공론화되는 등 국회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규제사전검토서와 규제입법영향분석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해 의원입법에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통과가 시급한 민생입법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또 규제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담당하는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토록하고 규제입법영향분석 뿐 아니라 입법기관의 규제입법 및 개선실태에 대한 조사·분석과 기존 규제 및 신산업 규제의 분석·평가를 담당하게 해 국회의 규제입법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규제개혁 입법을 위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활기를 옥죄고 있다"며 "국회도 규제입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스스로 입법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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