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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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8 17:01  |  수정 2022-12-28 17:01  |  발행일 2022-12-28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청탁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다.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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