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정조사 열흘 연장하기로…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불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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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6  |  수정 2023-01-05 17:25  |  발행일 2023-01-0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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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5일 합의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조 활동 기간 연장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터라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의원과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한덕수 총리 증인 출석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생존자의 대질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있는 상태다.

다만 이날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곧장 1월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자 반드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말자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으며, (현안을)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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