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ELS 신탁계약 위반 지적받아 과태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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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9  |  수정 2023-01-08 21:00  |  발행일 2023-01-09 제16면

DGB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900만원을 부과했다며 관련 제재내역을 최근 공시했다. 또한 은행 임직원에 대해선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과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점도 지적받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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