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의지 밝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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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2  |  수정 2023-01-11 17:31  |  발행일 2023-01-12 제4면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의지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확정될 때 개헌절차법도 함께 입법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 하자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면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총선에서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 방안은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의 3대 원칙을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낸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야의 협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김 의장은 "국회 일정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8월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 회동 때에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풍자 작품 철거와 관련해서는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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