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공방 종지부 찍나"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가능 여부' 내달 결정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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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4 17:06  |  수정 2023-01-24 17:15  |  발행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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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영남일보 DB>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다음 달 2일 나올 전망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대구 서구청과 동물 화장장 사업자 간 법정 공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 접수된 이후 3년 가까이 표류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월2일 결정된다.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서구청과 A씨 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대구 서구 상리동 1천 924㎡ (582평) 부지에 2층 짜리 건물에 동물화장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이 서구 상리동에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동물화장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구청 역시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A씨의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서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2018년 8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환경 영향·주민들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아울러 2019년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9년 5월 2심 재판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 허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동물화장장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계성고와 종교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혐오 시설도 밀집해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02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설립 논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주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달 21일 추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최종 판결은 2023년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인근 지자체의 동물화장장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북 칠곡군은 지난해 6월 지천면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동물화장장 사업자 B씨가 칠곡군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7월 1심에선 B씨가 승소했지만 2022년 1월 2심에선 칠곡군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동물화장장이 설치되면서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주민·근로자의 생활 여건 저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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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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