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참사 101일만에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당론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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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2:07  |  수정 2023-02-06 12:47  |  발행일 2023-02-06
민주당, 이태원참사 101일만에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 가능성도 높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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