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왜 안돼"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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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9  |  수정 2023-02-09 07:18  |  발행일 2023-02-09 제6면

환승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때려 중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운전기사 B(40)씨에게 항의하던 중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버스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이는 등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시비를 걸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는 정류장에 잠시 정차한 것이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 중'의 의미가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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