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성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컴퓨터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 B씨(23)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성 만남 앱을 통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들에게 접근해 동거를 하자며 남성 2명을 꾀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 남성들에게 동거 비용 마련과 보험 실적 마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이를 통해 피의자들의 명의로 수 천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 후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5천6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모두 다른 사기 범죄로 앞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남성들의 이성에 대한 순수한 호감을 이용하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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