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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CI |
자동차 부품 제조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묻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하청 업체의 대표 B씨와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작동 압력으로 튕긴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3월10일 숨졌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숨진 근로자의 머리를 친 공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지던 날 노동청과 신속하게 현장검증에 나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압축성형기의 작동 과정, 현장 작업 관행 등을 직접 확인 했다"며 "그 결과 사고 발생 핵심 원인인 플라스틱 도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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