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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의원들 간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하며 고성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곡관리법 등 법안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던 양곡법을 2소위로 회부한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그 자리 앉아 있으면 자릿값을 하라(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통령 하는 짓이 지금 독재하고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어디서 손가락질하나(민주당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님은 본인을 돌아보라(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 등 거친 고성을 주고 받으며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다.
특히 민주당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 위원장과 의사진행 과정에서 크게 충돌했다. 이날 여야 간 공방 속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자,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 의원도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맞서기도 했다. 또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이 15일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3명)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로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박대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것"이라며 "민노총 노조가 지정한다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교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조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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