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여야가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원인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는 '야당 탄압'과 '방탄국회'라는 프레임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 당연한 결과‥ 야, 검사 독재정권
민주당은 바짝 독이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했다. 국회 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자신한다. 명백히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 앞에 모욕을 보이고 생채기 내려는 계책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어제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 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의 면회 내용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고, 마치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 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임 액수 1차 수사 때보다 7.5배 증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배임 액수를 2021년 1차 수사팀이 밝힌 651억원보다 7.5배나 많은 4천895억원으로 명시했다. 배임 액수가 왜 늘어난 것일까.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했다. 평당 1천500만원으로 예상 이익을 계산하면 전체 이익은 4천898억원이 나온다. 이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3천595억원)와 1천303억원이 차이가 나므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651억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익으로 산정, 액수 미상의 이익 '+α'를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총 9천6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또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는 전체 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천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원이 전부라고 봤다.
이 대표 측에서 공공 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은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아닌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배임 행위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천725억원에서 실제 이익인 1천830억원을 뺀 4천895억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긴급 전국지역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대대적인 이 대표 지원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계획된 대규모 행사다. 다음 주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대비한 의원총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