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통과될 듯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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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0  |  수정 2023-02-19 18:08  |  발행일 2023-02-20 제5면

정부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됐으며,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조율해 도출한 단일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적시해 사용자 개념을 넓혔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지난 15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의 반대에도 불구, 과반이 넘는 5명의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다.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4대2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거대 정치노조의 불법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인 반면, 국민의힘은 6명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외에도 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처리한 다수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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