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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과거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 한 뒤 수 천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원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의 혐의로 A(41·여)씨와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B씨의 직장 후배 D(3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인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빚이 있다고 속인 뒤 성매매를 2천500회 가량 하도록 강요해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과 남편인 C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 여성에게 죽도를 휘두르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피해 여성을 살찌우기 위해 3~4인분의 음식을 한번에 먹게 하고, 몸무게가 목표치 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이를 도운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뒤 140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성매매 강요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보유한 아파트와 외제차 2대 등을 추징보전 조치 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A씨 일당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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