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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일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과 소방당국 관계자 등과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8일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소방당국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홍준표 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열렸다.
대구시 등은 앞으로 주말마다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 진화헬기, 드론 등을 활용한 순찰과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고 산림청과 지자체간 '상호응원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8일 기준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림 약 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일어났다. 특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는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논밭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진화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며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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