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에 돼지머리 둔 주민 2명, 검찰 송치

  • 민경석
  • |
  • 입력 2023-03-10 14:02  |  수정 2023-03-10 14:15  |  발행일 2023-03-10
경찰 "사원 건축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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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원 건설 현장 앞에서 '국민 잔치' 열어 시민들에게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제공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돼지머리 등을 공사장 앞에 둔 주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설 현장 주변에 돼지머리와 족발 등을 놔두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 이들은 이 점을 노리고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중단됐던 사원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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