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죽여버린다" 모욕한 60대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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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0 15:02  |  수정 2023-03-10 15:04  |  발행일 2023-03-10
경찰서장 죽여버린다 모욕한 60대 벌금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남부경찰서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25일 남부경찰서 서장 부속실 등에서 당시 서장이던 B씨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남부서 소속 경찰관 20여 명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고소한 사건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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