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공립 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체육활동 기본권 보장해야"

  • 이동현
  • |
  • 입력 2023-03-13 18:38  |  수정 2023-03-13 18:40  |  발행일 2023-03-14 제8면
2023031301000412100016991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역 국공립 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대구의 국공립 수영장 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24개 국공립 수영장 가운데 약 60%가량이 장애인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보차도 경계석 높이) △내부시설(출입구 점자블록, 승강기 설비) △위생시설(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입수 보조 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37.8%에 달했다. 또 설치돼 있더라도 부적합 한 게 21.6%였다.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입수 보조 시설의 경우 미설치율이 60%로 나타났다. 나,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이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이 탈의와 샤워를 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호 휠체어 등이 미흡한 비율의 경우 무려 85%에 이르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실감케 했다.

김창환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은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나마 편의시설이 설치된 소수의 국공립 수영장으로 몰리는 실정임을 감안해 대구시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건립된 수영장들이어서 강제할 수 없고, 운영 주체에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으나, 현재로선 시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거나 직접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국공립 수영장은 장애인의 접근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