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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 전경. |
경북 김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43분쯤 김천시 성내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주민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안면부가 10cm 가량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웃 간 층간 소음 불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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