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의 없는 졸속 결정"…경북대 불어교육 폐과에 분노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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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6 21:06  |  수정 2023-05-16 21:06  |  발행일 2023-05-17
교육부 승인 후 일방적 통보
국립대 폐과 법률 명백히 위반
올 신입생 '사기 입학'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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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영남일보DB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폐과가 재학생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학생과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다.

16일 경북대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옛 사범대 불어교육과) 학생들은 "폐과 결정은 학생 동의 없는 졸속"이라면서 "학과 교수와 학장, 교무처가 사실상 밀실에서 폐과 안을 추진했고, 교육부의 폐과 승인 후 학생들에게 알렸다. 이는 국립대 폐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립대 폐과 법률에 따르면 대학이 관련 학과나 학부의 직원, 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

앞서 불어교육전공은 지난 2022년 불어불문학과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올해 2~3월 교수와 학장이 개별적으로 몇 차례 학생대표 등을 불러 30분 안팎의 폐과 추진 관련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열(22) 불어교육전공 학생대표는 "지극히 사적인 형식의 짧은 면담을 통해 불어교육전공을 없애고 정보·컴퓨터 교육과를 신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폐과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불어교육전공 1~4학년 20여명은 지난 4월초 쯤 뒤늦게 학교에서 마련한 폐과 추진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당시 학교측은 폐과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뒤였다.

폐과로 인한 학습침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23학년도 신입생들은 폐과 추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 터라 학생들 사이에선 '사기 입학'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또 전공 교수 2명이 내년과 2025년 연이어 퇴직하면 전공 수업을 불어불문학과에서 들어야 하고, 프랑스어 교육학의 경우 기간제 강사를 뽑아야 해 학생들의 위기감이 적잖다.

정 학생대표는 "학생들과 동문들이 폐과 백지화 요구에 나섰지만, 대학 측은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립대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버젓이 침해되는 부당한 현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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