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나무 보상제외 촉구 성명서 전달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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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5 07:02  |  수정 2023-05-25 10:56  |  발행일 2023-05-25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상주지회(지회장 박길용)는 지난 22일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에 투기 목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납세자운동 상주지회는 성명서에서 "경북도 농업기술원 예정부지인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의 일부 주민과 조경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11만여 ㎡에 소나무와 대왕참나무 등 조경수와 유실수를 심었다"며 "이렇게 식재한 나무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덕리의 농업기술원 예정부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과 관련 경북도는 사업계획공람 시점인 2018년 11월7일 이후에 식재된 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중토위는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인가된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심은 나무는 모두 보상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의 견해대로라면 투기목적의 조경수에 보상금 60억~70억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2012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국 단위 비영리 단체로,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세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중토위가 나무투기꾼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면 삼덕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이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고, 부정한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정직한 주민들은 바보가 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차후 추진되는 공공 사업에 세금 낭비가 늘고, 사업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국민 혈세가 부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드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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