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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불법 소각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영주소방서 제공> |
경북 영주소방서가 최근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된 3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27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고자 '봄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이 기간 영주소방서는 홍보·계도와 함께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했다. 이는 시민들의 불법 소각 행위 단절과 부주의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는 대형 산불을 유발하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집중단속 경과, 영주시 풍기읍 영농부산물 소각 등 2건과 순흥면 논두렁 소각 1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영주소방서는 지역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각종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고, 생활폐기물 등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민분들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 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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