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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전경. 의성군의회 제공 |
경북 의성군의회 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의성군의회 A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4형사부)에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고 봤다.
이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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