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속지마세요" 대구시, 주식리딩방 피해 예보 발령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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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6  |  수정 2023-06-06 07:13  |  발행일 2023-06-0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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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DB

50대 A씨는 최근 주식투자사 직원이 제시한 '5개월 이후 수익률 200% 미달 시 전액 환급' 조건을 믿고 1천 만원을 내고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나 손실만 나자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해당 투자사가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첫 발령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률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됐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1372)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리딩방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 2만5천12건 중 875건(3.5%)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리딩방 관련 상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9.8%(261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방법은 전화 47%(411건), 통신 21.7%(190건), 온라인 12.7%(111건), 일반 6.3%(55건), 모바일 3.9%(34건)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85.3%(74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69.1%(605건), 계약불이행 9.3%(81건), 청약 철회 8.9%(78건) 등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담자들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대구시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 채팅방 등 비대면으로 노출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40~60대를 대상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 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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