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경북 영주시 A 국장과 B 이장을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를 훼손해 A씨 땅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는 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이들은 지난해 5월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를 훼손해 A씨 땅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는 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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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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