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한 곳에서"… 영주시, '피해 상담창구' 운영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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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12:36  |  수정 2023-06-14 13:38  |  발행일 2023-06-14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한 곳에서… 영주시, 피해 상담창구 운영
영주시가 이달부터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창구.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 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경우(2억 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특히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역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 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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