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꼼짝마"… 영주시, '주민신고제' 활성화 추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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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1 15:21  |  수정 2023-07-12 09:25  |  발행일 2023-07-11
기준 변경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행안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일원화·확대
불법 주정차 꼼짝마… 영주시, 주민신고제 활성화 추진
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 기준 변경과 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라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된다.

기존 인도의 경우 5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일 3회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도 주민 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주 지역엔 지난해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총 2천45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시는 90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지 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횡단보도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차로 모퉁이 170건, 버스정류소 86건, 소화전 64건, 인도 44건, 어린이보호구역 13건 순이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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