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이장의 빠른 판단과 주민들 협조가 인명피해 막았다"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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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17:28  |  수정 2023-07-19 17:30  |  발행일 2023-07-19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찾은 산림청장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 도입 피력

"주민 대피 모범 사례로 널리 전파하겠다"

빠른 피해 복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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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마을을 찾은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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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마을을 찾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산사태 당시 상황을 듣고 있다.

"산사태 주의보 발령하고 대피 명령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내도록 하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9일 오후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마을을 찾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 청장은 "앞으로도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청장이 방문한 마을은 지난 15일 새벽 마을 이장의 '빠른 판단'으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영남일보 19일 3면 보도)된 곳이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를 직감한 마을 이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남 청장의 방문은 이 마을의 대피 사례 등을 강조하면서 산사태와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이 마을을 둘러본 남 청장은 "빠른 피해복구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겠다"며 "이장의 빠른 판단과 주민들의 협조가 귀중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모범 사례로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일명 노인폰)으로는 국가재난방송이나 전달사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집집이 마을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이 없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춘길 이장님처럼 직접 발로 뛰는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이 씨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5일 새벽 마을 뒷산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평소 물이 흐리지 않았던 담벼락에서 많은 물이 흐르는 것 등을 보고 '산사태' 징후를 발견한 마을 이장인 이 씨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전화와 함께 문자를 남겼고, 2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주민 30여 명을 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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