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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영주시 부석면에서 진행된 영주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 현장.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시의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최근 법정처리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과에 접수된 개발행위를 비롯해 건축 허가, 농지·산지 전용, 환경, 도로점용 등 인허가 민원 470건의 법정처리기간 합산일이 7천373일에 달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1천754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단축 기간 만큼 민원인의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박남서 영주시장이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민원행정 혁신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사용검사자 승인 프로그램 구축 △복합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점용 등) 분야별 팀장 합동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월 2회로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규제 완화 △환경을 저해하는 인허가 신청 시 주민 의견수렴 △환경권·건강권을 해치는 대규모 허가 신청 건 사전예고제 시행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고 속도감 있는 민원 처리 과정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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