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 특정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민 탄핵 기각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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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5 14:18  |  수정 2023-07-25 15:03
李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곧바로 수해 복구 현장 방문

대통령실 "巨野,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심판 받을 것" 비판
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 특정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민 탄핵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고,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의 관리시스템 부실했다 보기 어렵고, 이 장관은 상황실장에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며 이날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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