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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고,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의 관리시스템 부실했다 보기 어렵고, 이 장관은 상황실장에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며 이날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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