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내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0% 해제 검토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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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1  |  수정 2023-07-31 14:28  |  발행일 2023-08-01 제8면
군위군 내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0% 해제 검토
대구시가 최근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7월 2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진열 군위군수(오른쪽)가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에게 지역 민심을 전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이 내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 중 70%를 대상으로 지정해제를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직후인 지난 7월 3일 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한 대구시와 군위군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관한 문제점과 지역 민심을 전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화를 통해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내년 1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우선해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 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 해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구시의 조치가 군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같은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에 응해 준 홍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 광풍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조치였다"면서 "홍 시장은 군위가 대구 굴기의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만큼, 그 진정성을 군민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의 급격한 지가 상승 및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전체(6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따라서 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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