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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 도시 숲 인근에 있는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연석 색이 거의 벗겨져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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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 도시 숲 인근에 있는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연석 색이 거의 벗겨져 있다. |
"최소한 주정차 금지 장소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미시 인의동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17일 구미시 인동 도시 숲 인근 소화전 주정차 위반으로 8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억을 더듬어보니 며칠 전 병원 방문을 위해 이곳에 잠시 주차한 적이 있었다.
다시 현장을 찾아가니 당시 주차한 자리 옆으로 소화전이 있었지만,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주변 연석 색이 다 지워져 주정차 금지구역인 것을 알기 어려웠다.
이날 역시 다른 차가 주차돼 있었다.
구미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곳에서는 총 29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A 씨는 "인동 도시 숲 인근에 다 주차를 하는데 유독 이곳만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최소한 안내문이나 안내 현수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페인트 색까지 다 벗겨져 있으면 누가 여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인 줄 알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발된 운전자들의 금전적인 손해도 문제지만 진짜 불이 났을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구미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모두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바로 도색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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