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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의 심리로 진행된 A씨(22)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했다.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해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안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됐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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