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읍·면·동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의 불편 호소(영남일보 8월24일자 9면 보도)와 관련, 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미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동호회가 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읍·면·동 당직 폐지는 수십 년 이어온 업무 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 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당직자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시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미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동호회가 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읍·면·동 당직 폐지는 수십 년 이어온 업무 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 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당직자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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