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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에 남게 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소속사의 계약위반 및 신뢰 관계 파괴를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피프티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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