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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 영남일보 DB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을 감시·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 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냈다.
소환요청 서명이 상주시 유권자의 15%를 넘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시는 추가 경비 15억~20억원을 또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강영석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소환 추진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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