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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빌라 위층에 사는 남성이 자신의 집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0여 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하고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어 문 앞에 있던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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