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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영남일보 DB |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 당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공문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대해 학교와 인솔 교사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 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을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지침을 내렸으나,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를 두고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우려하는 제기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학교는 원활한 학사 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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